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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ISA 계좌로 시작해보세요 개설 방법 총정리

by 소식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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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잡한 금융과 재테크를 이해하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는 어렵지만 중요하므로, 재테크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ISA 계좌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ISA 계좌로 시작해보세요 개설 방법 총정리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분산투자 운용할 수 있는 만능 절세통장입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면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ETF, ELS 등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과 저율·분리과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ISA 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개설 방법
ISA계좌 개설 방법

  • 2024년 4월 26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1계좌"만 허용됐던 가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입 자격

①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②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유형 가입 요건 비과세 한도 가입 기간 납입 한도 중도 인출 추가 필요 서류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00만 3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만 15세~19세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용 증명서
서민형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 400만 3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민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민 거주자 400만 3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개인 종합 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업인 확인서 등

유형 가입 요건 비과세 한도 가입 기간 납입 한도 중도 인출 추가 필요 서류

  •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유형 변경을 위해서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변경 요청을 하고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세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①비과세 혜택 :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② 저율·분리과세 혜택 : 비과세 혜택 금액을 초과한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율인 15.4%가 아닌 9.9%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큰 혜택입니다.

③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 올해 비과세 절세 한도가 2배까지 증액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더욱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즉,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납입한도에 대한 설명

ISA 계좌의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5년간 최대한도는 1억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제공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 당해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의무가입기간-3년에 대한 설명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상황에 따라 계좌를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의무가입일(3년이)이 지난 후에 대한 설명

의무가입일이 지났는데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고, 의무가입기간 동안 한도를 다 채웠다면 IRP계좌로 옮겨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다시 ISA계좌에 신규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의무가입기간 내에 중도해지하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는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도구입니다.

중도인출에 대한 설명

ISA 계좌의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금융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단,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중도인출하면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15.4% 과세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단, 중도인출하면 당해연도 최대 납입금액인 한도 2000만 원에서 인출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되어 복원되지 않습니다.

ex) 2024년 5월 이미 그해 납입한도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2024년 6월 1000만 원을 중도 인출했다면 2024년에는 더 이상 추가입금 불가

ISA 계좌 종류에 대한 설명

ISA계좌는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방식과 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중개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채권, 주식, 펀드, ETF 등의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ISA계좌로 모바일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계좌의 단점은 국내주식만 투자가능하여 해외주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국내상장된 해외주식 ETF에 투자 가능하므로 조금이나마 해외투자 니즈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신탁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신탁형(일반형)은 은행에서 개설하는 계좌로 가입자가 운용할 투장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상품과 더불어 중개형의 투자상품에서 주식과 채권을 뺀 모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일임형은 은행,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투자상품의 운용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금융사가 미리 만들어 논 몇 가지 타입 중에서 투자자가 선택하면 금융기관에서 투자운용합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에 비해 수수료가 높습니다.

ISA 계좌 개설방법에 대한 설명

ISA계좌는 종류에 따라 개설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형은 증권사 어플에서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탁형과 일반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몇 곳을 제외하고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현재 가장 환영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올해 한도가 증액된다는 이슈가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주식이나 ETF 등으로 재테크를 생각한다면 놓칠 수 없는 필수 계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직 ISA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투자방식에 가장 알맞은 종류의 ISA 계좌를 선택해 비과세와 절세효과를 챙겨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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